신청기간 | 2025.03.10 09:00 ~ 2025.06.27 18:00 | 진행상태 | [ 모집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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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공고 제2025-5호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현장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2025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0일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장
2025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컨설팅 대상자 모집 공고(1차)
1. 사업목적
ㅇ 해외농업자원개발 진출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출단계별 전문가 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한 컨설팅 사업을 지원
2. 지원자격
ㅇ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기업
* 우선지원 대상(가점 적용사항) : 전략품목(밀,콩,옥수수 등 3대 곡물 및 팜유, 카사바, 배추)을 해외농업자원으로 개발하는기업, 진출기업 정기 보수교육 수료기업
ㅇ 보조금 지원 제한 규정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 규정 제35조(사업신청서의 검토)에서 규정한 별표6의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
3. 사업 신청 및 접수 방법
ㅇ 접수기간 : 공고일 ~ 2025. 6. 27(금) 18:00 한
* 예산 조기 소진 시 컨설팅 사업 접수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ㅇ 신청서류 : 컨설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첨부파일 시행기준 참고
ㅇ 접수처 : 접수처 : 해외농업개발서비스(www.oads.or.kr) → 홈페이지 접수(아래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류 접수는 홈페이지 통해서만 진행, 우편 및 메일·방문 접수 불가, 추후 합격 기업에 한해 원본 제출
☞ 첨부서류
- 컨설팅 신청 공문 1부
- 컨설팅 신청서 1부
- 컨설팅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각 1부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최근 3년) 1부
- 납세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1부(미제출시 대기업으로 분류)
-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각각 1부(미제출시 5등급으로 분류)
- 개인 및 법인 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사업시행기준 별지 8호 서식) 1부
-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해외농업자원개발 융자자금 지원 증빙서류 1부(해당자에 한함)
* 신고기업에 한해,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생략 가능
* 첨부서류는 유효기간 이내 발급한 서류에 한함
* 첨부서류 중 전문가 이력서 등 경력증빙서류 내에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 삭제
문의처 :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조사연구팀 031-345-6569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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